주택을 구매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이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강점을 그대로 살려두면서도,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특별한 통장은 주택을 아직 보유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것으로, 어떤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포함) 중 연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다만,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대상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당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를 포함하며,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적용 대상
-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를 포함하며,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신규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전환신규 원금 제외)에서 최대 10년 동안 우대금리 1.5%p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마다 상세한 금리 우대사항 및 혜택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금리와 혜택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지점 방문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각 은행은 본 상품에 대한 자체 운영 정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려되며,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때,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신청 및 접수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 및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은행 공식 웹사이트 및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 절차는 아래 가이드라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30830▼
▼주택도시기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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