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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자격 신청방법

에띵이 2023. 9. 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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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 중 하나로, 출산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산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새로운 생명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이 법률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행됩니다.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이 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정의하고 있으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이러한 법률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모자보건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업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의 건강을 유지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에 이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대상

  • 출산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신청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을 둔 출산가정이 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의 지원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은 제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로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비용

  •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되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단태아 쌍태아(인력 1명) 쌍태아(인력 2명) 삼태아 이상(인력 2명)
일반 132,800원 165,600원 232,400원 265,600원

 [2023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일, 천원)

 

|서비스 제공자

  • 이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제공인력에 의해 제공됩니다.

 

|주의사항

  • 사기에 주의: 출산박람회나 베이비 페어 등에서 사칭된 업체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용권 자격 판정: 이용권 자격 판정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판정 후에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등록기관 확인: 시·군·구 보건소 등록기관 여부는 관련 웹사이트나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식 웹사이트 및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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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

www.mohw.go.kr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연락처: 044-202-3223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한다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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