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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 중 하나로, 출산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산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새로운 생명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이 법률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행됩니다.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이 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정의하고 있으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이러한 법률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모자보건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업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의 건강을 유지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에 이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대상
- 출산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신청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을 둔 출산가정이 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의 지원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은 제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로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비용
-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되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단태아 | 쌍태아(인력 1명) | 쌍태아(인력 2명) | 삼태아 이상(인력 2명) |
일반 | 132,800원 | 165,600원 | 232,400원 | 265,600원 |
[2023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일, 천원)
|서비스 제공자
- 이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제공인력에 의해 제공됩니다.
|주의사항
- 사기에 주의: 출산박람회나 베이비 페어 등에서 사칭된 업체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용권 자격 판정: 이용권 자격 판정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판정 후에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등록기관 확인: 시·군·구 보건소 등록기관 여부는 관련 웹사이트나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식 웹사이트 및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바로가기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연락처: 044-202-3223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한다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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