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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품 알아보기

에띵이 2023. 9.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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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품 알아보기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제도 중 하나로, 주택 소유자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한 분이 돌아가더라도 연금액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여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으며, 상속 시에도 나중에 주택을 처분하면 정산할 수 있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남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로써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거주와 현명한 상속 계획을 지원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요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대출상환방식을 선택한 경우 1.0%로 적용됩니다.
 

▷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은 본인과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 추천 대상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택 소유 자격을 가진 분들.
  • 주택 소유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분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한 2주택 소유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한 후에 가입 가능합니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 주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주민등록 전입)로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 채무관계자 자격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에서 나이가 젊은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1. 저당권방식: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2. 신탁방식: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 일반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상품을 선택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활용되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이 금융적인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우대지급방식

우대지급방식은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선택하면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품종류

 

  • 종신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간 방식: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은 후에도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입자는 가입 시 일정 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한 후에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합니다. 이 방식은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 시 직접 내야 하는 비용으로는 감정평가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 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이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하는 주택연금 전용계좌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 제공됩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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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금조회 | 가입안내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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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한 정보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식 웹사이트 및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연락처: 1688-8114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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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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