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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총정리 — 3~5세 유치원 교육비·방과후비, 신청 전 꼭 확인!

에띵이 2025. 9. 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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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총정리 — 3~5세 유치원 교육비·방과후비, 신청 전 꼭 확인! 썸네일

📌 2025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총정리 — 3~5세 유치원 교육비·방과후비, 신청 전 꼭 확인!

핵심 한 줄 요약

 3~5세 유아가 유치원(국공립·사립)을 다니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리과정에 따라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받습니다.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보육료·양육수당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1️⃣ 🔎 지원 개요 · 기본 원칙

✔️ 누리과정 기반, 소득 무관 전 계층 지원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이 유치원·어린이집에 적용되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접수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 근거 및 운영 주체

제공 근거는 유아교육법(제24조), 영유아보육법(제3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입니다. 신청·자격 확인 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보육료·아동양육수당과는 중복 수혜 불가하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급지원 불가).

 

 

2️⃣ 👶 지원대상 · 제외대상

✔️ 연령·기간 기준(적용: 2025.03.01.~2026.02.28.)

지원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연령 출생일 비고
5세 2019.01.01.~2019.12.31. 취학유예 시 1년 한해 무상교육비 지원(통지서 제출). 지원기간 총 3년 초과 불가.
4세 2020.01.01.~2020.12.31.  
3세 2021.01.01.~2022.02.28. ’22. 1~2월생이 3세반에 취원한 경우 포함

 

✔️ 제외대상 및 자격 중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단, 난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법무부 인정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31일째 되는 날 자격 중지(재지원 시 재신청 필요, 소급지원 불가)

 

3️⃣ 💰 지원내용(교육비·방과후과정비·추가지원)

✔️ 기본 지원금액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교육비(3~5세) 100,000원 280,000원
방과후과정비(3~5세) 50,000원 70,000원

※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으로 지급됩니다.

✔️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추가지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는 추가 유아학비 20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4️⃣ 📝 신청방법(복지로/주민센터) · 진행 절차

✔️ 신청기간 · 접수기관 · 문의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문의: 교육부 ☎ 02-6222-6060 / 0079에듀콜 ☎ 1544-0079-5-1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중요)

  • 온라인 신청은 부모(친권자)만 가능합니다.
  • 조부모·후견인·사회복지시설장 등 부모 외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담당공무원 확인 필요).
  • 기존에 보육료·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소급지원 불가입니다.

 

✔️ 단계별 진행 흐름(체크리스트)

  1. 신청 — 복지로 온라인(부모)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2. 학부모 인증 — 신청 후 인증 절차 진행
  3. 자격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필요 시 추가서류)
  4. 지급 — 교육청 → 유치원으로 지원금 입금

※ 유치원 전·전입, 해외체류로 자격 중지 등 변동 시, 재신청 필요할 수 있습니다(소급지원 불가).

 

5️⃣ 🧾 구비서류 · 체크리스트 · 실패사례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서류: 해당 없음

 

✔️ 실수 잦은 포인트(소급 불가 주의)

  • 보육료/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누락
  • 해외 체류 31일 경과 후 자격 중지 알림 미확인
  • 부모 외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시도(반려) → 주민센터 방문 필요

 

 

 

6️⃣ ❓ FAQ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 Q.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급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Q. 지원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A.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됩니다.
  • Q. 전학·해외체류 등 변동이 있으면? A. 자격이 중지되거나 변동될 수 있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Q. 보육료·양육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중복수혜 불가).

✔️ 문의처 · 공식 링크

 


위 내용은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안내 자료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교육부·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의 변경, 해외체류·전학 등 자격 변동 시 재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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