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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2025년 — 신청기간·자격·지급액 한 번에 끝! (+홈택스·ARS)

에띵이 2025. 9. 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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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2025년 — 신청기간·자격·지급액 한 번에 끝! (+홈택스·ARS) 썸네일

📌 근로·자녀장려금 2025년 — 신청기간·자격·지급액 한 번에 끝! (+홈택스·ARS)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대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기간(정기·반기), 자격요건, 최고 지급액, 홈택스·ARS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혜택이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1️⃣ 제도 개요(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

✔️ 근로장려세제(EITC)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입니다.

✔️ 용어 정리: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합계(부부합산). → 자격판정에 사용
  • 총급여액 등: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사용
  • 제외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해당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등

 

 

2️⃣ 신청기간·일정(정기·반기) ⏰

✔️ 접수 창구

  • ARS 1544-9944 (개별 안내문 받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분 신청기간 비고
정기신청 5.1.~5.31. 해당 연도 전체 소득 기준
반기신청(상반기분) 9.1.~9.15.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하반기분) 3.1.~3.15. 하반기 소득분

 

3️⃣ 지원대상·자격요건 ✅

✔️ 공통 요건(모두 충족)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자녀·직계존속 인정 기준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만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동일주소 거주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

 

 

4️⃣ 지급액·산정 개요 💸

구분 최대 지급액 비고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근로장려금(홑벌이) 최대 285만 원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근로장려금(맞벌이) 최대 330만 원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 빠른 이해: 미니 시나리오

  • 예)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기준구간에 있고 부양자녀 2명인 경우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 원(자녀 2명 기준)까지 가능
  • 정확한 산정식·모의계산은 홈택스에서 확인 권장

5️⃣ 신청 방법(홈택스·ARS·서면) 📝

✔️ 홈택스(모바일·PC)

  1. 홈택스 접속 또는 손택스(모바일) 실행 → 장려금 신청 메뉴
  2. 본인인증(간편인증 등) → 기본정보·가구정보 확인
  3. 소득·재산 내역 확인 → 신청서 제출

✔️ ARS 1544-9944 (개별 안내문 수신자)

  1. ARS 1544-9944로 전화
  2.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계좌 등 입력
  3. 신청 완료 확인

✔️ 서면 신청 & 구비서류

  • 서면 신청 가능(관할 세무서). 증빙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 확인자료와 동일 시
  • 증빙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확인자료와 다른 경우에만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6️⃣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 ❓

✔️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분류가 정확한가요?
  • 부부합산 총소득총급여액 등을 구분해 확인했나요?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인가요?
  • 부양자녀·직계존속 요건(나이·소득·동거·부양)을 충족하나요?
  •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타인의 부양자녀 등 신청 제외 사유는 없나요?

❓ 자주 묻는 질문(FAQ)

  • Q.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입니다.
  •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전년도 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가. 단,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Q. 전문직 프리랜서는 왜 제외되나요?
    A. 법령상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Q. 지급 형태는 무엇인가요?
    A.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정보에 따라 입금 처리됩니다.
  • Q.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A.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7️⃣ 마무리·문의처 ☎️

✔️ 접수·문의처

  •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 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 ARS: 1544-9944(개별 안내 수신자)
  • 온라인: 홈택스(모바일·PC) 이용 가능
위 내용은 제공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산정식·최신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 자격요건 및 제출정보를 정확히 점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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