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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토허제 핵심 정리!

에띵이 2025. 3. 19. 16:18

🏠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토허제 핵심 정리!

 

25년 3월 19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많은 분들을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규제와 주택공급 방안을 비롯해, 실제로 거래 시 주의해야 할 내용과 Q&A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시장 안정화 배경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시장 불안 징후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국토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를 국가 거시경제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적극적인 규제와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 주요 조치 및 내용

✅ 2.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5년 3월 24일부터 6개월간 시행 (필요 시 연장 검토)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도 유지

✅ 2.2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강남3구·용산 외 인근 지역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 추진
  • 주요 지역의 집값·거래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단기적 변동에 선제 대응

 



✅ 2.3 가계대출 관리 강화

  • 지역별(특히 서울)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규제 및 자율규제 체계 적용
  •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시기를 2025년 7월 → 올해 5월로 앞당김
  • 필요 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금리 인상 검토
 

✅ 2.4 투기수요 차단

  •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이상거래, 자금출처, 허위신고 철저 모니터링
  • 투기수요 적발 시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 부정청약 방지 위해 서류 검증 강화

 



✅ 2.5 주택공급 확대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 개정 및 최대 50억 원 초기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 신축매입약정,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한 공급 조기화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미분양 주택 매입 등)도 함께 추진

 

3️⃣ 주요 Q&A

아래는 보도자료에 포함된 대표적인 궁금증을 모은 내용입니다. 

  • Q.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잔금 납부일(2~3개월 후)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면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없는 것을 증빙해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 Q. 상가(근린생활시설) 취득 후 일부 임대는 가능할까요?
    A. 본인이 직접 이용(자기경영)하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 일부는 임대가 허용됩니다. 단, 이용공간과 임대공간은 구분 소유로 분리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임대계획이 필요합니다.
  • Q. 주택을 취득한 뒤 일부 임대를 줄 수 있나요?
    A.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은 일부 임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거주 의무를 위반한 ‘전체 임대’는 철저히 단속될 예정입니다.
  • Q. 부부·가족이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대 구성원끼리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지분 면적을 합산해 허가대상면적을 초과하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 30㎡ 아파트를 부부가 15㎡씩 매입 → 합산 면적 30㎡로 허가대상)
  • Q. 기존 주택을 보유 중인데, 신규 주택을 추가 매입하고 싶습니다.
    A. 신청 시 반드시 추가 취득 사유와 기존 주택 처리계획(매매·임대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Q. 신규로 분양받는 주택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A. 주택법상 최초 분양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체결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Q. 오피스텔을 구매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대지지분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후 2년간 직접 거주 혹은 경영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의 발표와 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시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구매나 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거래 전 허가구역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부동산 관계기관이나 전문 부동산 법률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관련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부동산 대책 정보사이트 바로가기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Q&A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을 통해 발표된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정권자 : 서울시)이 금일부로

www.molit.go.kr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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