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을 둔 분들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유야 보육 지원에 대해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24개월 이상~만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0~23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와 달리, 24개월 이상 아동부터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조건
가정양육수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취학 전년도 2월까지 지원)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
단, 보육료와 유아학비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혜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아동의 연령과 상황(장애 여부, 농어촌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연령(개월)
지원금액
일반 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15.6만 원
36~47개월
월 12.9만 원
48~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지원 금액은 매달 정해진 일자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되며, 변경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개시 월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15일 이전에 변경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지급되며,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에는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5️⃣ 선정기준 & 유의사항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이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이용 시 지원
중복 수급 불가: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중복 안 됨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
변경 신청
보육료/유아학비 ➜ 가정양육수당 변경 시 신청 시점에 따라 급여 시작 월 달라짐
종일제 아이돌봄 ➜ 가정양육수당 변경 시 신청 익월부터 지급
위 내용은 복지로 관련 지침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추가 정보나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고객센터, 혹은 교육부 민원 상담실(☎ 02-6222-6060)로 연락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정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서류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