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 알아보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핵심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에게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대학생활 동안 발생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로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다른 대출에 비해 낮아 저리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혜택 중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기 전에 상환 유예 기간을 활용할 수 있어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 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상환액이 조정되므로 소득에 따라 상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대출 한도는 대학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자격을 가진 학생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생활비) 대출 개요
2. 대출 상환 방법
3. 신청 대상(자격조건)
3. 대출 일정 및 절차
1. 학자금 대출 개요
대상:
- 학부생(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대출 내용: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대출 신청 기간:
- 등록금대출: 2023. 7. 5.(수) 9시 ~ 10. 25.(수) 18시
- 생활비대출: 2023. 7. 5.(수) 9시 ~ 11. 16.(목) 18시
대출 금리: 2023년 2학기 1.7% (변동금리)
대출 범위 및 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가능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2. 대출 상환 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자신의 의사로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및 자동이체방식(본인 또는 제3자)을 통해 상환 가능합니다.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대출 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구성됩니다.
-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나뉩니다.
3. 신청 대상 (자격 요건)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단, 만 45세 이하인 특정 계약학과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또는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4. 대출일정 및 절차
대출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일정 및 절차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방문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 대출 일정
👉 대출 절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은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이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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