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목차
1. 자가사용물품 면세 기준 금액
2. 세금 예상액 조회
3. 직구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어떤 세금과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여 불필요한 과세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직구시 세금은 물품을 구매할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해외 직구물품의 세금과 관세 예상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자가사용물품 면세 기준 금액
해외 직구물품의 면세 및 과세 기준은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목록통관 대상과 수입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과세됩니다.
미화의 기준 면세 기준금액은 150 달러입니다. 각 국가마다 면세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세금 예상액 조회
관세청은 해외직구 여기로! 개인이 수출입한 물품의 통관정보를 알기 쉽게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합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손쉽게 세금 예상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입물품: 원하는 물품을 선택합니다.
✔️물품설명: 선택한 물품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세율종류: 적용할 세율 종류를 선택합니다. 아래에 표시해두었으니 선택시 참고 바랍니다.
✔️총과세가격: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국제 배송료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 가격을 입력합니다.
✔️ 예를 들어 신발을 200USD 구매시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 를 선택하여 세액을 확인해봅니다. 아래와 같이 환율을 적용한 구입가와 총세액이 표시됩니다.
🌟 세율 종류
- 기본세율: 해당 국가의 기본 관세율입니다.
- 양허관세: WTO 회원국에 대한 양허 관세로, 일부 공산품, 수산물 및 농림축산물에 적용됩니다.
- 협력관세: 관세 협상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 협력 관세로, 전 세계에 적용됩니다.
- 한·EU FTA: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율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율로, 총 과세가격이 1,000 미국 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세는 물품의 종류와 세율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세금 예상액을 조회하시길 권장합니다.
💡 통관 시점에서의 환율과 세율 변동에 따라 실제 세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환율 정보확인이 중요합니다.
3. 직구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에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BLUEBOOK 등)
-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해외직구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나요❓
- 면세한도 제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면세 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관세법」 제94조에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따로 규정 하고 있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면세범위를 1$ 초과하였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 면세범위를 1$이라도 초과한 경우 예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중고물품을 수입하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등 제세 부과대상이며 중고수입물품도 같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중고물품은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어떻게 가격을 산출하나요❓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즉,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중고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한 금액이 확인(계약서, 영수증 등)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요❓
-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또는 수출신고) 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해외 직구물품을 구매할 때 세금과 관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예상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직구시에는 세금과 관세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환율이 변동 가능성이 큰 제품의 경우는 미리 예상액을 확인하여 높은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물품 구매 시 세금과 관세를 확인하여 즐거운 해외 직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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