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방법 완벽 정리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히 제출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간단한 온라인 절차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1️⃣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대상 확인하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퇴사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폐업, 경영상 필요, 정년, 계약 만료 등)로 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 기준으로 각각 9개월, 12개월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의 : 만약 이전 피보험자격(최종 상실 이전의 이력)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이 아닌 직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2️⃣ 인터넷 제출 전 준비사항 및 조건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처리)와 이직확인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만 해당) - 구직신청(구직등록) 완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구직신청을 마쳐야 인터넷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 (총 6단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크게 아래 6단계로 진행됩니다.
- 이직
비자발적 퇴사 & 퇴사 전 해당 기간(근로자 18개월, 예술인·노무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 피보험자격 상실 & 이직 신고 처리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근로자)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구직신청
고용24(https://www.ei.go.kr)에 접속해 구직등록 필수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
동영상 가이드 바로가기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사이트 접속 > 신청서 작성 > 센터 방문 예정일 입력 후 전송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방문 예정일에 실업신고 & 본인 확인을 거쳐야 최종 신청 완료(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로 인정됨)

4️⃣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 제출 제한 대상 및 대처방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 경과 또는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
-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최종 상실 피보험자격 외의 이전 자격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
위 대상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 및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인터넷 제출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해서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과 실업 신고를 마쳐야 최종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수급자격이 없다고 나올 때 해결방법
인터넷 신청 도중 아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모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 아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사업장에 처리 완료를 확인해 주세요.
- 처리가 모두 끝났는데도 동일 메시지가 표시되면,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온라인 교육은 생략할 수 없나요?
A.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 절차로, 교육 미이수 시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Q. 방문 예정일을 변경하고 싶어요.
A. 고용24 사이트 내에서 방문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 Q.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관련 증빙서류(퇴사사유 확인서 등) 지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지침과 고용보험 제도 정보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편안히 아니, 간편히 받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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