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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 및 특징 알아보기

에띵이 2024. 3.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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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 및 특징 알아보기

임대주택 유형 알아보기 썸네일

 

 

 

 

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 입니다. 임대주택은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과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데요, 임대주택은 직접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주거가 필요한 경우 대안으로도 임대주택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그리고 전세임대로 구분됩니다. 각각에는 여러 유형 세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아래는 각 임대주택의 유형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유형과 특징을 잘 파악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임대주택 유형
2. 건설임대
3. 매입임대
4. 전세임대
5. 참고사이트

 

 

 

📍임대주택의 유형

임대주택의 유형은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구분됩니다. 건설임대는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는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며,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임대


📖 건설임대주택은 주로 LH가 저소득층이나 사회보호계층을 위해 주거 안정을 공급하며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며,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젊은 계층의 주거 요구를 충족시키며, 일부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옵션이 있습니다.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60% ~ 80% 30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50년
행복주택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세 60% ~ 80% 6년 ~ 20년
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시세 90% 50년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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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특정 계층에게 주거 공급합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어 최저소득 계층, 고령자, 다자녀 가구, 저소득 청년 등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대 기간은 보통 20년으로 설정되나, 일부 유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20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 20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50%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시세 40%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시세 70~80%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공공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80~90%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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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는 임대 방식으로, 최저소득 계층부터 젊은 부부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됩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어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 청년 등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진 전세주택도 있습니다. 일부 유형은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연장 가능하거나, 분양 전환 옵션이 있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포함합니다.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5% 30년
임대료 : 연 1~2%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 20년
임대료 : 연 1~2%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100~200만원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임대료 : 1~2%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5% 20년
임대료 : 연 1~2%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0%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임대료 :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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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각 유형의 자세한 설명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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