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정밀도 알아보기
PSM 공정안전자료인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의 항목에 나타나 있는 정밀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별지 제17호 서식에는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의 양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작성 요령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 요령
PSM 고시 내용 중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에 관한 고시
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정압력 및 배출용량은 안전보건규칙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라 산출하여 설정한다.
2. "보호기기 번호"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재한다.
3. 보호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기록된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트림(Trim)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정밀도 오차범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배출구 연결 부위"란에는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 이름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방출이라고 기재한다.
7. <삭 제>
8. "정격용량"란에는 안전밸브의 정격용량을 기재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규를 참고바랍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2023. 5.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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