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선정 기준, 설치 장소 및 위치
목차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2. 작동 원리
3. 선정기준
4. 설치장소
5. 설치위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스누출 경보기는 주로 가정, 상업 및 산업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치로서, 가스 누출이 감지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기이다. 이러한 경보기는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작동원리
- 가스 감지: 가스누출 경보기는 주로 메탄, 프로판, 부탄 등의 화염성 가스를 감지한다. 일부 고급 경보기는 여러 가스를 감지할 수 있다. 기기는 주위의 공기 중에 가스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경보 발생: 가스의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경보기는 경보를 발생시킨다. 이는 주로 소리나 광적인 신호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가스 누출에 대한 경고를 전달한다.
- 자동 차단: 일부 가스누출 경보기는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가스 누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화재 가능성을 줄인다.
가스누출 경보기는 가정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며, 부엌의 가스 레인지, 난방 시스템, 물보일러 등 가스를 사용하는 기기 주변에 설치하여 가스 누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산업 시설이나 상업 시설에서는 가스 누출 경보기를 사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선정기준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고시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KOSHA GUIDE P - 166 - 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대상 설치위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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