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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알아보기 (월세 생계급여 지원받기)

에띵이 2024. 3.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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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알아보기 (월세 생계급여 지원받기)

주거급여제도 썸네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초생화보장제도거ㅏ 개편되어 주거 소득, 형태 및 주거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제도를 잘 이용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도란 무엇인지,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잘 숙지하여 대상자일 경우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거급여제도란?
2. 주거급여 지원대상
3.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4.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30일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75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마이홈 홈페이지(http://www.myhome.go.kr)의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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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주거급여 지원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원/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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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지 주택사진
주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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