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전밸브 검사주기 변경 등)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예고된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실제 현장과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나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호조치 형태를 인정하며,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간헐적으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을 통해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화학설비에서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안전밸브 작동검사 시 수반되는 위험작업을 최소화하고자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5호 2023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학설비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변경
하.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안 제261조)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2년 또는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합리화
정유·석유·화학공장에서는 주기에 따른 안전밸브의 작동검사를 위해 단위공정 또는 보호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밸브를 탈착합니다. 정비 및 보수 주기가 최대 4년 또는 5년으로 길어 안전밸브의 빈번한 검사 주기는 설비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은 있으나, 안전밸브의 탈착 작업으로 인한 작업 위험성 증가와 설비 정지로 인한 운전 효율성은 저하됩니다.
2022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안전밸브 작동검사를 완화하게 되는데는 안전밸브 유지관리 불량에 비해 작동검사 및 점검을 위해 작업하는 과정의 안전작업 허가절차 및 안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발생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법령에 개정사항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정변위 압축기 |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년마다 |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년 |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신설 2014. 9. 30.> |
⑤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
참고 자료
참고자료 📖 "(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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