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임대주택 신청 방법 알아보기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에 혜택을 주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불안을 느끼는 젊은 계층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젊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자 마련한 제도이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고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행복주택
2. 입주대상
3. 소득 자산 기준
4.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5. 공급시기
6. 신청방법
행복주택
📍 행복주택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행복 주택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이 포함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대학생(본인+부모), 세대원 중 청년(본인), 맞벌이부부는 120%의 소득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주 계층 | 기본 소득 기준 | 가산 기준 |
대학생(본인+부모)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20% 적용 |
세대원 중 청년(본인)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20% 적용 |
맞벌이부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20% 적용 |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로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항목 | 기준금액 | 기준 적용 연도 |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 2023년도 기준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2023년도 기준 |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 조건 및 거주기간
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계층 |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 6~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공급시기
행복주택은 분기별로 공급되며, 입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분기(3, 6, 9, 12월)에 공고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란을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공급되기 때문에 공고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청약플러스의 청약>임대주택>공고문을 참고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선택하여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과 면적, 공급일정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입주 대상과 소득 기준, 자산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이용이 가능하며, 임대 조건과 거주 기간을 유연하게 제공됩니다. 행복주택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젊은 계층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기회가 제공되니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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