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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장소 알아보기

에띵이 2023. 8. 11. 17:42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장소 알아보기

가스누출감지기 경보기 설치장소 썸네일

목차
✅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가연성물질,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인화성/독성 등의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경보 세팅값에 이르면 출력이 나가거나 경보가 울리는 장치를 말합니다.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모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는 독성가스를 기준으로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해야 합니다.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에 따르면 아래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 가스누출감지경보기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www.law.go.kr


 


또한, KOHSA GUIDE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한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가)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
   (나)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설비
        ① 암모니아 2차 개질로
        ②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
        ③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
        ④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
        ⑤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
        ⑥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
        ⑦ 메탄올 합성반응탑
   (라) (다)목 이외 설비로 고온, 고압에 의한 이상 운전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
   (마)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
 

(2)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

  (1)항과 같이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대량 누출이 아닌 각 주요장치,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
   (가)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

(3)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

(4)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다운로드 

P-166-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pdf
0.22MB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치 장소는 행정규칙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와 안전보건공단의 KOHSA GUIDE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고시보다는 가이드가 보다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설치된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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