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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에띵이 2023. 8. 2. 16:37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시설물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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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은 전기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전기 시설은 높은 전압과 전류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과 안전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 관리를 수행합니다.
 

 


 목차
1. 전기안전관리자의 주요 역할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1. 전기안전관리자의 주요 역할

 

  • 안전 규정 준수: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전기안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는 전기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위험 평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 안전 절차 개발: 안전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여 전기 시설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유지 보수 및 점검: 전기 시설의 주기적인 유지 보수와 점검을 계획하고 지도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 시설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 잠재적인 결함을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 훈련: 직원들에게 전기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이미지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이미지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이미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기 시설의 안전 운영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나.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소만 해당함)

(1) 기력설비, 가스터빈 설비 및 원자력설비 (「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제외한다)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컴퓨터 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다. 토목설비 (수력발전소만 해당함)

(1)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 압력이 제곱센티 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 압력조정용 용기 및 방수로, 그 밖의 수력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에관한 것은 제외한다)

  •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송전ㆍ변전 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1) 모든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 전기ㆍ안전관리(전기 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 전기ㆍ안전관리(전기 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진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진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은 아래의 표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 인력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 용량 50만킬 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2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기계분야 1명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1명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나.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소만 해당함)
(1) 기력설비, 가스터빈 설비 및 원자력설비 (「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제외한다)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컴퓨터 응용가공산업기사 ,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다. 토목설비
(수력발전소만 해당함)
(1)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 압력이 제곱센티 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 압력조정용 용기 및 방수로, 그 밖의 수력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에관한 것은 제외한다) (2)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 인력
2. 송전ㆍ변전 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관할하는 사업장 (1) 모든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 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3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3) 전압 10만볼트 미만 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명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 인력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 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2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용량 5천킬로 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비고.
1.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ㆍ(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한다.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해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 보의 경우
  나. 기력ㆍ가스터빈ㆍ복합화력ㆍ원자력발전소: 전기 및 기계 분야(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전기 분야
     
 

  * 참고 *
전기안전보조원은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진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진

 

 



💡 참고

위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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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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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전기안전은 우리 생활과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 시설물의 관리와 안전한 운영을 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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