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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띵이 2024. 2. 8. 15:3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썸네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건설업체 및 발주자 간의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의
2. 적용범위
3. 계상 및 사용기준
4. 관련 법규 및 해설집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건설업계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3.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 및 사용 기준은 발주자와 공사자에게 중요한 규정입니다.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기반하여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재료 제공 및 완제품 형태 제작 납품 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계산합니다.

 

✔️대상액에 따른 계산 기준

대상액 범주 계산 방법
5억 원 미만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합니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발주자는 계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및 해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최신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해설집을 발간하였으니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

🌟 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인쇄본] 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 - 수정.pdf
1.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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