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025 총정리 — 인터넷 무료·무인 500원·창구 1,000원까지 한 번에 끝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입양(친양자 포함) 관계증명서는 생활·업무에 꼭 필요한 대표 민원입니다. 이 글은 발급 방법(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기재사항 견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서비스 개요 & 핵심 요약 🧾
✔️ 한눈에 보는 핵심
- 대상: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인터넷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
- 방법: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 수수료: 인터넷 무료 / 무인 500원 / 창구 1,000원(1통)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 준비물 체크리스트 ✅
- 인터넷: 공동(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
- 무인발급기: 본인 지문
- 방문: 신분증, 대리 시 위임장 + 위임한 사람 신분증
Tip: 일반/특정증명서가 원칙입니다. 과거 전체 이력은 상세증명서로 필요할 때만 발급하세요.
2️⃣ 발급 종류 & 기재사항(견본) 🗂️
✔️ 증명서 종류 한눈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현재 혼인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친생부모·양부모·양자, 현재 입양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 현재 친양자입양 사항
✔️ 기재사항 견본 보기
| 구분 | 공통 기재사항 | 개별 기재사항 |
|---|---|---|
| 모든 증명서 |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본 표시 선택 가능 |
- |
|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 + | 일반: 본인·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 상세: 본인·부모·배우자·모든 자녀 특정: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 |
| 기본증명서 | 공통 +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
| 혼인관계증명서 | 공통 + | 본인·배우자, 현재 혼인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 공통 + | 본인·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 입양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공통 + | 본인·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 친양자입양 사항 |
✔️ 일반·상세·특정 선택 가이드 🎯
- 일반: 현재 신분관계만 필요할 때(원칙)
- 특정: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최소 정보로 제출하고 싶을 때
- 상세: 과거 이력까지 모두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3️⃣ 신청 방법 & 절차 🧭
✔️ 인터넷 발급 — 무료 · 365일 24시간 🌐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필요: 인증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증명서 발급]
- 본인 인증 → 발급대상자 ‘가족’ 선택 시 가족목록에서 대상 선택
- 증명서 종류·형태(일반/상세/특정) 선택 → 발급\
✔️ 무인발급기 — 1통 500원 🖨️
신청자격: 본인 / 필요: 지문 / 이용시간: 발급기 운영시간
- 주민센터·지자체 청사 등 무인발급기 이용
- 지문 인식 → 증명서 선택 → 인쇄
✔️ 방문(시·구·읍·면·동) — 1통 1,000원 🏢
신청자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필요: 신분증(대리 시 위임서류)
- 민원실 방문 → 접수(동·시·구·읍·면)
- 처리(동·시·구·읍·면) → 수령
※ 각 기관의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4️⃣ 수수료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수수료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 1통
- 방문(창구): 1,000원 / 1통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안내
-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 단, 담당공무원 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제출
✔️ 자주 겪는 실패사례 & 예방 팁 🧯
- 무인발급기 지문 인식 실패 → 손가락 건조/습기 제거 후 재시도, 다른 손가락 사용
- 대리 방문 시 위임장 미지참 → 위임받은 사람·위임자 신분증 모두 지참
- 제출기관 요구와 다른 형식 제출 → 일반/특정/상세 구분을 사전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FAQ) ❓
✔️ 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배우자의 부모와 ‘나’(배우자 배우자)가 함께 표시되어 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인증서로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서 발급] 접속
- 본인 인증
- 발급대상자 ‘가족’ 선택 → 가족목록에서 ‘배우자’ 선택 후 발급
✔️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직계 3대(배우자·부모·자녀)만 표시됩니다.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으므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자녀 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함께 표시되도록 합니다. 경로는 위와 동일하게 발급대상자 ‘가족’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합니다.
✔️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는?
직계 3대 원칙으로 본인 발급물에는 조부모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조부모(부모의 부모)와 ‘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어머니(또는 새아버지)와의 관계 증명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만 표시됩니다. 관계 증명이 필요하면 부(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해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또는 새아버지)와 전혼 자녀가 함께 표시되도록 합니다. 법적 모자/부자 관계로 입증하려면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자녀가 안 나와요
일반에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만 표시됩니다. 아래는 일반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사망(실종·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 혼인 외 자녀 또는 전혼 중 자녀
-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 2007.12.31. 이전 국적상실 자녀
※ 상세에는 ①~②가 표시됩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의 세부사항이 안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제적된 부모님은 성명·성별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은 제적등본으로 확인하세요.
6️⃣ 부가 정보 · 근거법령 · 사이트 · 변경내역 📚
✔️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제도 담당기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개별 민원 문의는 관할 접수·처리기관에 문의
✔️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 정보 변경 내역
- 2025-09-20 기준: 본문 내용 점검 및 최신화(인터넷 무료, 무인 500원, 창구 1,000원, 24시간 이용 등)
✔️ 맺음말
본 글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와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인터넷·무인·방문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빠르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기관 요구 형식(일반/특정/상세)을 꼭 확인하시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관할 접수·처리기관 또는 제도 담당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민원서류 #수수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신고대상 및 현황 총정리 (0) | 2025.0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