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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 조기상환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정리

에띵이 2023. 9.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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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 조기상환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정리

주택금융공사 조기상환수수료
주택금융공사 조기상환수수료

 

 

 

주택 구입 및 융자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조기상환수수료입니다. 대출금을 미리 상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죠. 주택금융공사의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상품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조기상환 수수료란?
  2. 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 및 수수료
  3. 조기상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4. 기타 궁금사항

 

 

|조기상환 수수료란?

 

조기상환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데에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조기상환 수수료는 이를 제외한 추가 비용으로 대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 기간 중에 일정 이율로 이자 수익을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시 금융기관이 예상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출처: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출처: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품 조기상환 수수료

 

 

 

▷ 초장기 보금자리론

 

대상:

40년 만기: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년 만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대출 한도: 5억원

 

상품 설명: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장기적인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만 39세 이하의 개인 또는 만 34세 이하의 신혼부부가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억원까지의 대출 한도가 있습니다. 이 대출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하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대상: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본 건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대출 한도: 5억원 (주택 가격 최대 80% 이내)

 

상품 설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가 무주택자이며 주택 가격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통해 주택 구매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대상:

부부 기준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 한도: 5억원

 

상품 설명: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인 부부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이나 기타 주택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디딤돌대출

 

대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 한도: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는 4억원 이내)

 

상품 설명:

디딤돌대출은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세대주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대 2억 5천만원에서 시작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특별한 가구 조건을 갖춘 가구는 더 큰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기상환수수료 계산 방식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 조기상환원금 × 조기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 경과일수) / 3년]

 

조기상환된 원금과 조기상환수수료는 양도 대상 자산 선정 기준일까지는 금융기관에 귀속됩니다.
선정 기준일 다음 날부터는 주택금융공사(유동화 신탁)에 귀속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한도: 5억원 이내 (낙찰 주택: 낙찰가액의 100%, 신규 주택: 주택 가격 80% 이내)

 

상품 설명: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낙찰 주택의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신규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대상: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대출 한도: 5억원

 

상품 설명: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만 40세 이상인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 사전예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주택 구입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조기상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며,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수수료율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기상환을 고려할 때에는 대출 남은 기간, 금리, 원금 상환액 등을 고려하여 금전적 이득을 계산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며, 금융기관과 상담하거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출 상품 및 조기상환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나 해당 금융기관과 직접 상담하여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기타 궁금사항

 

 

1.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 (디딤돌 대출 제외).

단, 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자력상환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금액만큼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2. 기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시 조기상환수수료, 근저당설정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보금자리론 전환은 차입자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기존대출의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차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한해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기본적으로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나, 이 중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3.보금자리론 채무를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약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한 후, 인터넷금융서비스 메뉴로 이동하여 보금자리론 상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과 대출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 3년 이내에 상환 시 최대 1.2%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받은 대출: 3년 이내에 상환 시 최대 0.9%

특례보금자리론: 면제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 기준을 활용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내용을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pdf
0.95MB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pdf
0.97MB

▼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 바로가기 ▼

 

주택담보대출 찾기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중도상환수수료는 주택금융거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포스팅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도상환수수료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주택 거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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